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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9 2013고단49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불상의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면서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F, G은 총책, H는 연락책, 피고인 A은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은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F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F 등이 2012. 6.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일명 대포계좌(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일체를 양수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실제사용자가 드러나지 않는 계좌)인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이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까지 피해자 33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00, 931~994 기재와 같이 합계 282,161,69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F 등이 2012. 7.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일명 대포계좌인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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