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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0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로부터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를 임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부족한 사업 자금을 충당하되, 피해자와 함께 법인을 세워서 위 사우나의 지분과 영업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5. 8.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E의 주선으로 알게 된 F에게 “D 사우나 공사에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주고,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며, 만약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사우나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G 오피스텔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F에게 “나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니까, 일단 1억 원은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그러면 바로 B에게 그 자금을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F으로부터 2015. 8. 24.경 5,000만원을, 2015. 8. 26.경 5,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5. 8. 25.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원을 변제하고, 2015. 8. 27.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I 사우나’ 구입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계약금 5,000만원, 중개비 1,000만원)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 약 2,700만원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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