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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4고단7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21. 경 부천 원미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한 데 돈이 있으면 입금해 달라. 그러면 다음 주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4. 경 부천 원미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한 데 돈이 있으면 입금해 줘 라. 그러면 다음 주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 26. 경 부천 원미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실은 2회에 걸쳐 이전에 빌린 55만 원은 돈이 급해서 빌린 것이 아니고 나의 펀드 계좌에 B이란 이름으로 투자한 것이다.

그러니 돈이 더 있다면 나의 펀드계좌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돈이 입금된 일주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B 명의로 된 펀드 계좌도 없었으며 달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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