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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9 2013고단22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이 추진하고 있는 H건물 재개발 사업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홍보한 뒤,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8.경 광주시 I에 있는 ‘J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B이 H건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농협에서 PF 대출금 400억이 나오고, 2013. 3.경이면 분양을 할 수 있다. 나도 1억원을 B에게 댈 것이고, 같이 1억원 씩 대면 B이 2012. 12. 24.까지 3억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공증해 줄 것인데, B은 C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을 증서가 있는 등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B에게 1억원을 빌려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H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사업은 102세대 H건물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인데, 토지매매 약정금으로 세대당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하므로 1억 200만원 상당이 급히 필요하다. 2012. 12. 말경이면 PF 자금 400억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C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을 증서가 있는 등 확실하게 변제할 수 있으니 1억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래전부터 하남시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M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18. PF자금 800억원이 나온다. 늦어도 2012. 10.말경이면 B에게 3억 5,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믿고 B에게 돈을 빌려 주어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B, N 등과 함께 나누어 사용할 생각으로,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토지매매 약정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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