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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5.13 2019가단11314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채권자로서 2018. 3. 9. 강원 정선군 F 전 4727㎡, G 전 301㎡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강매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 B는 2017. 9. 18. E이 같은 날 발행한 금액 309,900,000원, 지불기일 2017. 10. 10.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7년 제420호로 공정증서를 받았고, 피고 C은 2017. 9. 18. E이 같은 날 발행한 금액 88,000,000원, 지불기일 2017. 9. 30.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7년 제421호로 공정증서를 받았다.

피고들은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6. 26. 원고에게 14,913,120원을, 피고 B에게 9,673,609원을, 피고 C에게 2,746,94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6.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9. 7. 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E의 동생이고 피고 C은 E의 누나인 I의 딸이자 E의 조카인데, 피고들은 모두 E에 대한 허위채권에 기하여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의 누나인 I와 형인 E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피고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B는 I에게 2012. 10. 5. 156,000,000원, 2014. 2. 10. 10,000,000원, 2014. 2. 25. 30,000,000원을 모두 이자 연 12%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E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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