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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46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2007. 1. 11. 작성 2007년 증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1. 피고에게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사실, 약속어음에는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2,700만 원, 지불지, 지불장소, 발행지 모두 강릉시, 발행일 2005. 11. 10., 지불기일 2007. 1. 15.로 기재한 사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7. 3. 27.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7. 8. 30. 원고의 급여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2017타채266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약속어음에 따른 발행인인 원고에 대한 어음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3회에 걸쳐 위 약속어음 채무 중 2017. 5. 2. 50만 원,

7. 25. 120만 원,

8. 21. 5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갚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거나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원인채무가 아닌 어음채무 자체를 승인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문제되는 다른 차용금이 아닌 위 어음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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