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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666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96. 6. 10.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불기일 2016. 6. 10., 발행일 1996. 6. 10., 지불지 및 지불처소, 발행지는 각 경기 안양시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1996년 증서 제983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변제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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