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6.11 2013가단626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경 피고 C과 사이에 강원 정선군 D 소재 고령토 광산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16.경 피고 C이 위 공동경영 약정에 따른 원고의 투자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가합90호로 위 횡령금 또는 투자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C과 그의 처 피고 B는 이 사건 전소 계속 중 재판 외에서 원고와 합의하면서 2006. 10. 13. 액면금 1억 5,0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함께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66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2006. 11.경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도 함께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662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는 위 증서 2006년 제266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8. 11.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로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은 2009. 8. 19.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