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1220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5. 3. 17. 이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주식회사 부명 등을 포함한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2015타채4171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주식회사 부명 등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의 E에 대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1) E는 2012. 2. 29. 피고 B에게 액면금 1,000,000,000원, 지급기일 2015. 5. 4.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5. 4.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에서 증서 2015년 제244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E는 2013. 5. 21. 피고 C에게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5. 5. 4.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5. 4.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에서 증서 2015년 제24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C는 2015. 9. 24. 이 법원 2015타채 8433호로, 피고 B은 2015. 7. 6. 이 법원 2015타채8434호로 위 각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가 주식회사 부명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주식회사 부명에게 송달되었다. 라.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주식회사 부명이 E 앞으로 채권액을 공탁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2016. 9. 29.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2,259,805원 중에서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6,019,479원, 추심권자인 F에게 2,775,925원, 원고에게 9,269,022원, 추심권자인 피고 C에게 5,657,335원, 추심권자인 피고 B에게 9,269,0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