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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27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8. 6. 25. 피고 B에게 피고 B이 2018. 6. 22. E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8. 24.,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8년 제6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2018. 11. 1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6억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8년 제74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2018. 11. 15. 피고 D에게 액면금 6억 3,2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8년 제74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E으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위 각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E이 H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 역시 E의 채권자로서 E이 H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H 주식회사가 146,422,171원을 공탁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I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각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 모두 각 1순위 추심권자로서 원고에게 6,052,391원, 피고 B에게 5,775,036원, 피고 C에게 37,219,616원, 피고 D에게 36,188,91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게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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