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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1 2020고단7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72]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30. 03:3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밥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약 3cm, 뒷머리 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0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8. 24. 11:20경 목포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이 과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형님, 저랑 사건인데 왜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합의금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미 씨발놈아 네가 그 돈 밖에 안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 어차피 누범기간이니까 때리고 들어가봐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곳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내용 등에 대한) [2020고단1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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