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약2년전 결혼한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처가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C은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비 문제로 따지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3. 05:07경 목포시 D건물 8동 508호 안에서 C과 말다툼 후 술을 마실 때 아들인 피해자 E(1세)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뺨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 0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뺨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4.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호구로 보이냐 미친년아”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0.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에 불만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교회에 가려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내용,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