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7] -피고인 A,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8. 16. 02:16경 목포시 F에 있는 ‘G’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23세)가 친구인 위 H이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52] -피고인 D, A 피고인들은 2020. 3. 9. 04:22경 목포시 J에 있는 ‘K PC방’ 앞에서, 평소 지인인 피해자 E(남, 20세)와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75]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2.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평소 자신들이 알고 지내는 후배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도록 요구하여 그 휴대폰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