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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1 2016고단164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5. 10:15 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2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꺼풀이 약 3cm, 입술 부위가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3 세 )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3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병원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들 상처 부위에 대한)

1. 현장사진, 119 구급 일지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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