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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8: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크기불상의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밑 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20바늘 봉합)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수단과 행위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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