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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7 2013고단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8. 03:00 무렵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이 병으로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및 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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