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27. 23: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고 “숙여라. 머리를 박아라.”라고 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차면서 손을 뒤로 돌려 깍지를 끼게 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의 간판과 내부 전등을 모두 소등한 후 피해자들을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가 “가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현금 687,000원을 꺼내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덤벼들어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양수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수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실황조사서, 각 (응급)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및 현재 복역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