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3. 4. 13. 20:20경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릉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체어맨 승용차량에 다가가 집 밖에서 누군가 죽인다고 말하는 환청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트렁크리드 판금 등 합계 436,0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에 대하여 “왜 그러느냐”며 항의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덤벼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