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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2 2013고합3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4,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329』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4. 8. 4. 05: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호프집의 앞쪽 출입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나무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눈깔을 찔러서 죽여버린다. 병신 만들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4. 10. 11. 06: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업소를 비운 사이에 주방에 보관 중인 흉기인 과도를 가져와 미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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