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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1 2018고합15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모두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인 사람들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5. 오후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성불상 D이라는 불법 면세유 판매업자를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욕을 해’라며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집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비겁하다는 소리 듣기 싫다. 칼 들고 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오른손에 과도(칼날길이 30cm 정도)를 쥔 채 압박붕대로 감아 칼을 고정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5. 16:00경 피해자가 집 앞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건물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1회 베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목을 베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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