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28세, 여)과 혼인하기로 한 사이였는데, 평소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52세, 여)이 자신의 가족을 업신여기고 결혼식 비용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27. 11:00경 과도(칼날길이 17.5cm 가량) 1개를 소지한 채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과도를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고,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과도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과도를 뺏으려던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G(28세, 남)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과도를 든 채 피해자 H(59세, 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부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등 부분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