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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19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4』

1. 피고인은 2017. 6. 29. 11:0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처 D가 아침식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마당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위 D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E( 여, 47세) 가 제지하자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꽃밭 옆에 놓여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 완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102』

2. 피고인은 피해자 F(28 세) 의 모친 D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8:3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D를 때렸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묻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TV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및 가슴, 배 부분을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TV 아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료 기록부, 진단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등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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