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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8:13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노량진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19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비는 방법으로 노량진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채 증 영상 CD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채 증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퇴근시간에 만원 상태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던 피고인( 당시 피고인은 백 팩을 매고 있었다) 의 하체 부분이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와 자연스럽게 접촉되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할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비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두 번째 동영상 파일의 2:40 경 피고인이 ‘ 고의로’ 하체를 앞으로 크게 튕겼는지 여부 또한 위 영상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② 단속 경찰관인 D, E은 피고인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성 추행 범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수상한 행동을 하므로 피고인과 함께 탑승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전동차의 흔들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하체 부분을 밀착시키는 통상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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