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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2. 18:4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 서울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성명 불상 (20 대, 여)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 부위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여의도 역에서부터 노량진 역 구간까지 약 5분 가량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18:53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서울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B(19 세, 여)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 부위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노량진 역에서부터 고속 터미널 역 구간까지 약 10분 가량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동영상( 순 번 10에 첨부된 것)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자료 및 영상 캡 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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