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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09: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역까지 사이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되어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혼잡한 전동차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한 두 차례 닿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단속경찰관 C의 진술 등은 ① 위 C이 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성기를 비비는 장면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하복부가 닿은 듯한 장면은 있으나, 해당 장면은 전동차가 흔들리자 피해자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하복부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하복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 뒤로 물러서기도 한 점, ④ 전동차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손잡이를 잡지 못한 채 서 있었던 점, ⑤ 한편 피고인은 추락사고로 인하여 요추에 장애가 있어 일반인보다 상체를 고추 세워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하복부를 내민 것처럼 보이는 점, ⑥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엉덩이에 닿기는 하였으나 성기를 비볐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등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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