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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C를 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 18:13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노량진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C( 여, 19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비는 방법으로 노량진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에서 C를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C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C, D,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채 증 영상 CD 등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채 증 영상 CD에 의하더라도, 전동차에서 C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C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비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단속 경찰관인 D, E은 피고인이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성 추행 범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수상한 행동을 하므로 피고인과 함께 탑승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C의 신체에 자신의 하체 부분을 밀착시키는 통상적인 수법으로 C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판단은 주관적 ㆍ 경험적인 추측에 기한 것으로서 반드시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하체 부분의 밀착을 시도하거나 이를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추행 여부에 관한 경찰관들의 판단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③ C 또한 원심 법정에서 ‘ 피고 인과의 신체 접촉에 불쾌했지만 성 추행이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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