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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2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07:55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철 4호 선 D에서 승차 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손등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는 등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동차에서 하차한 후 뒤쫓아 온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먼저 물어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의 하체부분과 자신의 엉덩이 부분이 심하게 밀착이 되었고,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밀 듯이 만지는 느낌이었다.

성기부분이 밀착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엉덩이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고 특별하게 툭 튀어나온 성기부분의 느낌은 없었다.

’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각 채 증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보다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복부 비만으로 복부가 나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에 접촉된 것으로 느낀 부분은 피고인의 복부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경찰관 E,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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