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83 (2009.08.28)
제목
임대소득의 실현시기
요지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차임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차임 상당의 수입이 그 차임 약정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4년 사업연도 39,662,636원, 2005년 사업연도 36,402,024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 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333-46에서 □□□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4. 9. 21. 주식회사 더블유피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3, 4층 중 각 133평 합계 399평 (이하 '쟁점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04. 10. 30. 잔금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차임 월 1,500만 원(부가가 치세 별도), 관리비 월 2,39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4. 9. 21.부터 2005.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을 3일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월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금과 차임 등을 담보하기 위하 여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4년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70,481,424원, 2005년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70,818,740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사업연도 39,662,636원, 2005년 사업연도 36,402,024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09. 1.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9. 6. 10.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도 2009. 8. 28.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4. 9.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설치를 해야 한다는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쟁점 임대부분의 사용을 잠시 허락하였으나,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쟁점 임대부분의 출입문을 폐쇄하여 소외 회사의 입주를 막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약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과 차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담보로 제공받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인데다가 소외 회사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쟁점 임대부분을 임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6.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중 84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7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4. 7. 8.부터 2005. 7.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을 3일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윌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4. 7. 7. 소외 회사로부터 잔여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소외 회사는 그 무렵부터 위 84평 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9.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소외 회사는 그 무렵부터 쟁점 임대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2004. 10.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만 지급하였을 뿐, 종전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나머지 차임 등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9,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4) 그러자 원고는 2005. 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2005. 5. 20.까지 위 미지급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는 대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5. 5. 20. 아래 표와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2005. 5. 20.까지의 차임, 관리비, 지연손해금 및 별도로 대여하기로 한 1억 원의 원리금의 합계 418,796,035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월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5) 원고는 2005. 2. 23.과 2005. 2. 24. 소외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6) 원고는 2005. 3. 10. 소외 회사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합의 후 즉시 쟁점 임대부분을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므로, 소외 회사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연체차임 등 합계 172,463,542원을 납부한 다음, 담보로 제공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2005. 3. 20.까지 위 84평 부분과 쟁점 임대부분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0621호로 위 84평 부분과 쟁점 임대부분의 인도 및 이 사건 합의에 의한 금원 일부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 27. 소외 회사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종전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2005. 7. 6.자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 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2. 21.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쟁점임대부분의임대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이자 임대차기간의 첫 날인 2004. 9. 21.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쟁점 임대부분에 인테리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소외 회사에게 쟁점 임대부분을 인도한 점,②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연체차임, 지연손해금 등의 기산점을 2004. 9. 21.로 정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한 점,③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안내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 후 즉시 쟁점 임대부분을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합의의 유효를 전제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여 그에 따른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는 2004. 9.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에게 쟁점 임대부분을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의발생여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 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4. 9.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은 원고가 임차인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차임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 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차임 상당의 수입이 그 차임 약정 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소외 회사 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경제적 가치가 없고 소멸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인 2004년과 2005년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