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4. 8. 14. 주식회사 인스파월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분식코너(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입점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상태였으므로 임대차계약서는 그 대지 소유자들인 ’E 외 3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 임대인인 소외 회사는 2004.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의 매출액을 직접 입금받은 후 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정산하여 주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들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I’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였고, 2004. 11.경 인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며, 2004. 12. 4.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③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중인 2005. 6. 28. 피고에게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