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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5146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7. 10.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7. 10.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10. 27. 무렵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받아 2007. 11. 13.부터 그곳에서 ‘E’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7.경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27.부터 2011. 10. 27.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부터 차임을 월 1,8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임대부분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2015. 1. 21. 이 사건 임대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0. 5.분 차임 중 500,000원, 2011. 5.분 차임 중 200,000원, 2014. 3.부터 6.까지의 차임 7,200,000원(= 1,800,000원/월 × 4개월) 합계 7,9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경 피고의 위와 같은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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