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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007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는 2015. 3. 25.경 피고와 원고회사 임대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120만원, 기간 2015. 3. 25.부터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2015. 7. 15.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원고회사 임대부분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2015. 12. 31.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960만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6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1. 1.부터 원고회사 임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2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2015. 3. 25. 피고와 원고 B 임대부분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기간 2015. 3. 25.부터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보증금 중 3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 임대부분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2015. 12. 31.까지 차임 합계 400만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1. 1.부터 원고 B 임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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