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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538326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0,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0원, 원고 C에게 12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양주시 J에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I의 주주들로서, 피고 E는 I의 대표이사, 피고 F, H는 I의 사내이사, 피고 G은 I의 감사이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1) 2011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K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I의 공장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I의 대표이사인 피고 E는 위 회사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2011. 11. 25. 양주시 L 전 394㎡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들은 I을 인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3. 25. 아래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보유한 I 주식 94,999주(총 발행주식 중 94.9%, 주당 양도대금 31,279원)를 3,000,000,000원에 양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총 양도주식 A B C D 총 양도대금(원) 양도주식수 양도대금(원) 양도주식수 양도대금(원) 양도주식수 양도대금(원) 양도주식수 양도대금(원) E 4,760 1,888 52,515,877 1,424 44,969,496 950 80,000,050 718 22,515,827 150,031,829 F 25,250 8,837 279,088,828 7,575 289,210,925 5,050 159,478,950 8,788 119,821,252 797,889,750 G 25,000 8,750 278,818,250 7,500 288,842,500 5,000 157,895,000 8,750 118,421,250 789,475,000 H 89,999 18,999 442,074,421 12,000 879,948,000 9,000 252,882,000 8,000 199,474,000 1,288,128,421 합계 94,999 3,000,000,000 (3)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상주식의 양수도 합의 ① 본 계약의 체결로써 양도인들은 대상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고, 양수인들은 대상주식을 양도인들로부터 양수하기로 한다.

양도인, 양수인 별 양수도하는 대상주식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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