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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133376
포괄양수도계약 해제통지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11. 체결된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소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은 한정식업 등의 목적으로 2012. 5.경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5.경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는 농수축산물 제조 및 가공업 등의 목적으로 2012. 4.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E”, “F”, “G” 등의 브랜드로 외식업체를 운영하였다.

⑵ 원고(양도인)와 피고(양수인)는 2015. 5. 11. 원고가 피고에게「소외 회사 주식 500주와 주주차입금 39,856,356원」을 양도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2017. 4. 30.까지 지급하고, 양도대금 지급일까지 양도대금의 연 5% 이자를 지급하며, 그 보증을 위하여 H(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I(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 ⑶ 피고는 원고에게 H, I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⑷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피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7. 4. 7. 이 사건과 동일한 양수도계약해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이 법원 2017가합51969),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2017. 11. 14. 위 사건에서 주식양도대금지급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갑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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