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5140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3,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2.부터 2014. 3 20.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제1조 (대상주식의 양수도) (1)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인(B)이 양수인(원고)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양수할 대상주식(이 사건 주식)은 대상회사(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오백 원(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총 75,000주로 하며, 대상주식의 내역은 별표1과 같다.

(2) 양수인이 대상주식 양수의 대가로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양수도대금은 대상주식 1주당 20,000원인 일십오억 원(1,500,000,000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1과 같다.

(3)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종결일에 양도인은 대상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대상주식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다.

제2조 (거래의 종결) (1) 본건 거래의 종결은 제4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2011. 10. 28. 금요일 13시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일시까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거래종결시 양도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실물 일체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후략) (3) 거래종결시 양수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이 거래종결일로부터 1 영업일 이전에 지정하는 계좌로 양수도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인출 가능한 자금의 형태로,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종결일에 이를 송금함으로써 양수도대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별표1) 대상주식 및 양수도 대금 성명 종류 주식수 양수도 대금 지분비율(%) B 보통주 75,000주 1,500,000,000원 1.12. 원고는 2011. 10. 27. B과 사이에, B이 보유한 주식회사 카페베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500원 기명식 보통주 총 7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