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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51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5. 17. 외식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9. 5. 미국의 E회사와 사이에 한국 내에서 F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회사에 계약금 20만 달러(2억 2,154만 원)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E회사에 지급할 잔금 20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 10. 20. 원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20.,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과 피고 D(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E회사에 잔금 20만 달러(2억 2,564만 원)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때에 피고 C도 원고에게 그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39,0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C)은 보증법인(주식회사 B)의 주주로서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법인의 보통주식 39,020주(지분율 65.03%)를 양수인(주식회사 A)에게 양도하고자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대상주식을 양수하고자 한다.

제1조(대상주식의 양도ㆍ양수)양도인, 양수인, 보증법인 및 D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제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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