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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588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G에 대한 별지 지급지시서에 따른 자금인출 요청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군수품의 제조, 판매, 보관 및 수출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소외 주식회사 H(이하 ‘대상 회사’라고만 한다)는 방위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대상 회사의 주주였던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1. 12. 대상 회사의 주주이던 피고들, 소외 I, J, K, L와 대상 회사 발행 주식 160,000주 전부(이하 ‘대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대상주식의 매매 2.1 대상주식의 매매 본 계약에서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피고들 및 소외 I, J, K, L(이하 이들을 통틀어 ‘매도인들’이라 한다)들은 원고에게 대상주식을 매도하고, 원고는 매도인들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기로 한다.

매도인들이 매도하는 각 매도인별 대상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다.

순번 매도인 대상주식 수 지분율(%) 매매대금(원) 주당 매매대금(원) 1 피고 B 31,360 19.6 470,400,000 15,000 15,000 2 피고 C 31,360 19.6 470,400,000 3 피고 D 31,360 19.6 470,400,000 4 피고 E 20,902 13.06 313,530,000 5 I 15,680 9.8 235,200,000 6 피고 F 15,680 9.8 235,200,200 7 J 10,458 6.54 156,870,000 8 K 1,600 1.0 24,000,000 9 L 1,600 1.0 24,000,000 합계 160,000 100 2,400,000,000 2.2 매매대금 대상주식의 매매를 위한 매매대금은 1주당 15,000원, 총 2,400,000,000원으로 하되, 제2.3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2.3 매매대금의 조정 원고는 대상 회사에 대하여 2015. 9. 30.(이하 ‘결산기준일’이라 한다) 기준으로 결산실사를 실시한다.

위 결산실사 결과 결산기준일 현재 대상 회사의 순자산금액이 원고가 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 결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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