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4: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북부 간선도로 57 사단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약 100m 지점에서 서울 신내동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 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조 향하여 공사장으로 진입한 후에 다시 우측으로 급조 향 하다가 위 차량을 1 차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경찰서에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북부 간선도로 1차로 상에 그대로 둔 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내사보고 (D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4호, 제 5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자동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였고, 동승자가 119에 사고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2 항에 따라 경찰 관서에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