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690, 사창 지구대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 이르러 사창 사거리 방면에서 개신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직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가다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C( 남, 5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 범퍼 어셈블리도 장 등 수리비 641,397원이 필요하도록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좌회전 차로로 뺀 다음 개신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견적서,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