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ML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2: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 이르러 전방 및 측방 주시를 게을리 채 D 마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소유하는 F k3 승용 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은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11,797원이 필요하도록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휀 다 등이 손괴되어 그 파손 물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 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