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5:40 경 울산시 북구 산업로 상방사거리에서 울산 공항 방면에서 효 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다른 물건이나 구조물을 충격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당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상방사거리 지하 차도 옹벽을 피의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에 피의 차량이 우측으로 튕기면서 우측 화단의 연석을 충격하고 정지한 것으로 중앙 분리대 보수작업 비 902,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