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점 앞 노상을 석적 자율 방범 초소 방면에서 북 중리 3 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등 수리비 1,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i30 승용차를 그 자리에 방치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