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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4: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부근 동부 간선도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창동 교 방면에서 녹천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서 차량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피고 인의 차량 본네트 부분으로 도로변 연석과 가로수 2 주를 차례로 충격하여 발생한 승용차와 연석의 파편이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 택시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여 위 택시를 수리 비 1,115,4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그대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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