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정1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3.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지하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 씨 발 년 아, 나가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놓여 있는 깡통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에 맞도록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우 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