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04 2016고정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16:20 경 포항시 남구 B C 마트 앞 도로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D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나를 동네에서 나가라 말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