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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1:40 경 광주시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 입구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28 세) 및 피해자 F(26 세) 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노래방 안으로 끌고 들어 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판 도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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