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25. 22:05경 서산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주점’의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다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H으로부터 먼저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 H(35세)에게 “네가 뭔데 계산을 해라 말라 참견이냐.“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H과 함께 위 노래타운에 온 피해자 I(36세)이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끌어 3번 방으로 데려갔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 I, 피해자 H을 뒤좇아 가려다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H, 피해자 I을 뒤따라 3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H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왜 귀찮게 하느냐,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피해자 H을 그곳 소파 위에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때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피고인 C은 방 안으로 들어 와 이에 가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피해자 I과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I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방 밖으로 나가 카운터로 간 피해자 I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등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B는 이를 뿌리치면서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뒤꿈치로 2회 내려찍고 노래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