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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3 2015고정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개 명 전: E, 여, 53세) 는 친남매 사이로서 그들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영업용 택시회사인 F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F의 주식 중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9:05 경 여수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다가 출근하여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전날 피해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출근하여 있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 여기서 나가라.” 고 소리를 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3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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