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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15 2015고단6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6:30 경 보령시 천변 북 길 3에 있는 태영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58 세) 이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이에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요구 받자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및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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