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불당 골 사거리를 남 목 삼거리 쪽에서 염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라비 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시 동구 서부동 소재 남 목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