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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동신 대학교 쪽에서 대방 1차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산정 삼거리 쪽에서 동 신대학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39 세) 운전의 F 말리 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출력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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